남편 출산휴가, 출산 전에도 20일 쓸 수 있을까? 9월 18일부터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는 보통 아기가 태어난 뒤 사용하는 휴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일수는 20일이며, 사용한 기간은 모두 유급입니다.
출산 전에 20일을 전부 써도 되는지, 주말도 20일에 포함되는지, 회사에는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와 정부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까지 고용노동부와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 공식 명칭: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사용 가능 시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 최종 사용기한: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 휴가 일수: 근무일 기준 20일 유급
- 분할 사용: 3회까지 나눌 수 있어 최대 4개 구간
- 출산 전에 사용한 기간이 있으면 급여 신청 시 출산예정일을 증명하는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음
배우자 출산휴가는 이미 20일 유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핵심은 출산 전 사용이 가능해지고, 제도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된다는 점입니다.
출산 전에 20일을 전부 사용해도 될까?
가능합니다.
개정된 기준에는 출산 후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최소 휴가 일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산예정일 50일 전 이후이고 제도 시행일인 2026년 9월 18일 이후라면, 20일 전부를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 후 산모와 아기를 돌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일부를 출산 전에 쓰고 나머지를 출산 후에 나누어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은 어떻게 계산할까?
병원에서 확인한 출산예정일에서 50일을 거꾸로 계산하면 됩니다.
11월 7일의 50일 전이 제도 시행일인 9월 18일과 같기 때문입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이 9월 18일보다 이른 경우라도 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는 시행일인 9월 18일입니다.
반대로 출산예정일이 2026년 12월 1일이라면 50일 전인 2026년 10월 12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일에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될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일요일이 휴무인 근로자라면, 일반적으로 주말은 20일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날짜 | 원래 근무 의무 | 휴가 일수 차감 |
|---|---|---|
| 평일 근무일 | 있음 | 1일 차감 |
| 주말·공휴일·원래 휴무일 | 없음 | 일반적으로 차감하지 않음 |
| 교대근무자의 예정 근무일 | 있음 | 1일 차감 |
교대근무자나 주말 근무자는 달력의 평일·주말이 아니라 본인의 근무표상 실제 근무 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회 분할’은 세 번 쓰는 걸까, 네 번 쓰는 걸까?
법에서 말하는 3회 분할은 20일을 세 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초 사용 후 세 차례 더 나눌 수 있으므로, 최대 네 개 구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 출산 준비 5일
두 번째 사용: 출산 직후 5일
세 번째 사용: 산후조리원 퇴소 5일
네 번째 사용: 돌봄 공백 발생 시 5일
합계: 20일
모든 휴가일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실제 출산일 이후 120일 이내의 사용 가능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법보다 유리하게 정해져 있다면 추가적인 분할을 허용할 수도 있지만, 법으로 보장되는 기본 범위는 최대 네 개 구간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할까?
법률상 표현은 회사에 휴가를 요청해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휴가 사용을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요건에 맞게 휴가 사용을 고지하면 사업주는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말로만 알리기보다는 다음 내용을 적은 문서나 전자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
- 배우자의 실제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 휴가 사용을 고지한 날짜
- 회사 양식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기본 인적사항
전자결재, 회사 인사시스템, 이메일 등 제출 내용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는 배우자의 임신이나 출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보내는 고지 문구
제목: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고지드립니다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아래와 같이 고지드립니다.
· 배우자 출산예정일: 2026년 ○월 ○일
· 휴가 사용 예정일: 2026년 ○월 ○일~○월 ○일
· 사용 예정 일수: ○일
· 분할 사용 여부: 최초 사용 / ○번째 분할 사용
· 고지일: 2026년 ○월 ○일
· 첨부자료: 출산예정일 확인서 또는 회사 요청자료
회사 내부 전자결재 또는 추가 제출서류가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위 문구는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회사에 별도의 신청서나 인사시스템이 있다면 회사 양식을 우선 사용하세요.
20일 모두 유급일까?
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사용한 20일은 모두 유급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받는 유급휴가 임금과 회사 또는 근로자가 정부에 신청하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근로자의 휴가 | 20일 전 기간 유급 |
| 정부 급여 지원 대상 | 고용보험 요건을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 고용보험 가입 요건 | 휴가 종료일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 2026년 지원 상한 | 20일 기준 최대 1,684,210원 |
| 신청 주기 | 휴가가 모두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 |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정부 급여를 대신 신청하는 대위신청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지는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출산 전에 휴가를 썼다면 추가로 필요한 서류
출산 전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다면, 정부 급여 신청 과정에서 출산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다음 자료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회사가 제출하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휴가 시작 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임금대장 등
- 휴가기간 중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출산 전에 휴가를 쓴 경우 출산예정일이 표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실제 제출화면과 서류 명칭은 9월 18일 이후 고용24 시스템 업데이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임신 중 육아휴직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시행됩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대상과 기간이 다릅니다.
| 구분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
| 대상 사유 |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 |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 돌봄 |
| 기간 | 근무일 기준 20일 | 남아 있는 육아휴직 기간 범위 |
| 임신 위험 조건 | 별도 위험 조건 없음 | 유산·조산 등 법정 위험 사유 필요 |
| 신청 시점 |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고지 |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
즉 배우자가 고위험 임신이 아니더라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휴직이 필요하고 유산·조산 등의 건강상 위험이 있다면 별도의 임신 중 육아휴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휴가 계획을 세울 때 확인할 것
- 병원에서 확인한 출산예정일
- 출산예정일 50일 전이 정확히 언제인지
- 휴가 시작일이 2026년 9월 18일 이후인지
- 20일 중 출산 전에 사용할 일수와 출산 후 남겨둘 일수
- 최대 네 구간 안에서 분할 계획을 세웠는지
- 회사의 전자결재·신청서·첨부서류
- 정부 급여를 본인이 신청하는지 회사가 대위 신청하는지
- 출산 전에 사용했다면 출산예정일 진단서를 준비했는지
자주 묻는 질문
9월 18일 전에 출산 전 휴가를 시작할 수 있나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는 규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새 규정에 따라 출산 전 휴가를 시작하려면 시작일이 9월 18일 이후여야 합니다.
출산 전에 20일 전부를 써도 되나요?
네. 출산 후에 반드시 남겨야 하는 최소 일수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 이후의 사용 가능기간 안이라면 20일 전부를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도 20일에서 차감되나요?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주말이나 공휴일은 일반적으로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대근무자는 본인의 근무표상 근무 예정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회 분할이면 총 세 번 사용할 수 있나요?
최초 사용 후 세 차례 나누는 방식이므로 최대 네 개 구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일의 합계는 2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휴가를 거절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법정 요건에 맞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는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일과 출산예정일 등을 문서로 정확히 고지하고 회사의 공식 처리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고위험 임신이어야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별도의 고위험 임신 조건 없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조산 위험 조건은 별도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확인하는 조건입니다.
출산 전 사용분도 정부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등 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출산 전 사용기간을 포함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예정일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2026 단기 육아휴직, 1주만 쓸 수 있을까? →
공식 정보 확인하기
· 2026년 9월 2일: 고용노동부 발표와 개정 법령 기준 최초 작성
· 2026년 9월 18일 이후: 고용24 신청 메뉴·제출서류·회사 확인서 변경 여부 재확인 예정
정보 확인일: 2026년 9월 2일
이 글은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와 2026년 9월 18일 시행 예정인 개정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회사 내부 신청절차,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가입이력에 따른 급여 처리방식은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 인사담당자,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